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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8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78>

1. 피고인 C는 서초구 F 빌딩 7층 'G'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C에게 고용된 마사지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C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F 빌딩 7층에 'G'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룸 4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B과 A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 1인당 45,000원을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5. 3. 27. 15: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1일 평균 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증 없이 2015. 3. 27. 15:10경 위 'G' 내 3번 룸에서 손님 H의 팔, 다리,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증 없이 2015. 3. 27. 15:10경 위 'G' 내 3번 룸에서 손님 I의 팔, 다리,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2015고정2187>

2.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1. 3.경부터 2015. 1. 4.경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6층에 있는 ‘G’ 가게를 운영하며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침대베드 8개, 족욕시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3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그곳 종업원 K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G 3번방 및 손님들 안마하는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