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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6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