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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나307864

도로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영양군 B 전 1,650㎡(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5. 4. 매매를 원인으로 1973. 5. 15. F에게, 197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1977. 7. 25. G에게, 1980. 1. 16. 매매를 원인으로 1993. 10. 26. D에게, 1998. 9. 2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 18. 원고에게 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26, 25, 24, 23, 22, 2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시멘트로 포장하고 2007. 8. 23.경부터 2007. 9.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도 및 맨홀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옆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경북 영양군 C 도로 6,16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영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