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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5156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H에 대하여는 소 취하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