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 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1세) 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