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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 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1세) 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