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7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G생 남)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