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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C( 여, 36세) 의 모 D와 결혼한 이후 D 및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9:30 경 인천 서구 E 건물 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