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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6:40 경 대구 남구 큰골 길 2에 있는 ‘ 땅 땅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큰골 길 53에 있는 대명 9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또한 위 현장에 대구 남부 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출동하여 위 자동차 안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다시 시동을 걸고 약 50cm 구간에서 후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