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72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확인서, 위반관련 사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신고 사업장 처리 실태 파악 출장보고서, 수사보고( 추가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법의 무지로 인하여 법 위반행위를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