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67,595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6.부터 2016. 7. 13...
1. 인정사실
가. C는 1997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논산시 D 대 657㎡, E 목장용지 1,173㎡(이하 ‘이 사건 토지’) 등 5필의 토지를 고물상 용도로 임대하였고, 이후 임차인은 몇 차례 교체되었다.
피고는 2006. 3.경 전 임차인으로부터 고물상을 양도받고 C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해 왔다.
나. C는 그 후 논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임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작업을 하여 고물 야적장 내지 진출입도로로 사용했다는 농지법위반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4. 4. 10.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27. 피고로부터 고물상 영업 일체를 3억 8,000만 원(시설 일체 2억 1,000만 원 압축기 1억 7,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고물상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논산시장은 2015. 7. 1.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전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고,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0. 15.까지 두 차례 더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다.
이에 C는 원고에게 고물상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장을 이전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원고는 2015. 10.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근거]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고물상 영업 일체를 양도받았으나, 그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물상 부지로 전용된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