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4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층에서 ‘F’ 간판을 걸고 실내에 ‘G’라고 표시하여 참치전문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H의 가맹점 상호인 ‘G’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자신의 가맹점 상호인 ‘G’(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I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J 등록결정을 받고 2013. 8. 29. 서비스표로 등록한 한편, 피고인은 2001. 5. 10.경 서울 동대문구 K에서 ‘G’라는 상호로 ‘L’의 체인점으로 운영하다가 2012. 10. 8.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F’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위 상호사용시점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일보다도 앞선 때인 점{기록상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일 이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나)목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허법원은 2016. 6. 17. M 등 18인이 ㈜H를 상대로 한 등록무효(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G’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