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구리시 B의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요장” 카운터 앞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되어, 1번과 3번 룸에 손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 걸린지 알아라, 세무서에 세금은 어떻게 내냐, 허가증 등을 꺼내라, 경찰서에 가야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