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시장 69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만 원만 달라.”, “너 몇 살 먹었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19:11경 광주광역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48만 원 상당의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월세 15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닭발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E, P의 각 법정진술
1. H,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