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9 2016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 노총 건설기계 노조 충북건설기계 지부 충주 지회 소속 회원으로서 2015. 11. 20. 16:1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 군청 주차장에서 ‘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에 참석하여 집회 중 음성군 청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의경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충북지방 경찰청 소속 경사 C의 방패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 집회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