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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1 2014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0:1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화지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백일헌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오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