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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8구합69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문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9. 17. 원고에 고용되어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D단체 산하의 언론 산업 근로자들이 결성한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C노동조합 A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로 활동 중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8. 참가인에게 아래와 [표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표 1] 순번 사유 1 소속 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의 극한 갈등으로 부장이 사퇴하는 등 회사업무를 마비시켜 심대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 2 동료인 E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내용을 업무 F에 올렸다

(이하 ‘제2징계사유’). 3 산업부장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F에 올렸는데, 이는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하 ‘제3징계사유’). 4 ‘황당한 정규직 해고 음모’라는 내용의 자기주장을 업무 F에 올려 회사가 엄청난 음모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사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제4징계사유’). 5 2017년 10월 2주(10일~13일) 기간 낼 수 없는 광고성 기사 몇 건 외에 취재기사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이하 ‘제5징계사유’). 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11. 6.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호(회사의 제 규정 및 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호(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제16호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