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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3: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53세)이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찍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부딪혀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와 아래 입술 안쪽에 치료기일 불상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