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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1회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내용, 상해 정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