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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언주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결과기록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