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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149388

설비제작대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용 자동화설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미용 목적의 얼굴 리프팅 시술 등에 사용되는 특수봉합사의 일종인 돌출둔단봉합사(이하 ‘돌둔사’라고 한다)의 양산을 위하여, 2015. 8. 8. 피고와 사이에 실험용역 및 설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제작계약서 상기 발주업체인 ㈜A(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주업체인 C(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와 같이 설비제작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거래를 함에 있어 갑이 발주하는 설비를 을이 적기에 공급키 위하여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함에 있다.

제2조 설비의 내용 돌둔사 돌둔부 성형 기반기술 조성을 위한 실험용역 및 그 기술 결과에 따른 SEMI SYSTEM 설비제작 계약 제3조 제작 진행방법 1) 1단계 : 시방 "A" 실험용 기구 설계 2) 2단계 : "B" 실험 진행단계 3) 3단계 : "C" SEMI SYSTEM 진행 단계(1단계, 2단계 실험 결과에 따라 재협의 후 진행한다

) 4) 제작사양 - 별첨 사양서 기준 및 협의내용 제4조 대금 지불 방법 대금지불은 단계별 진행 중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각 단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총 금액인 \28,000,000으로 한다. 2) 2단계 : 총 금액인 \15,000,000으로 한다.

3) 3단계 : 총 금액인 \ 으로 한다(3단계 금액은 1, 2단계 결과를 갖고 재협의 후 진행한다

) 4) 상기 대금지불은 현금으로 한다

(VAT 별도). 제5조 계약(개발)물품의 개발기간 1) 시방서 내용에 따른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양 변경,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