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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6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확인서(약정)는 E가 D의 권리를 확보해 준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며, E는 스스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위 확인서(약정)를 첨부하였다.

또한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역시 E가 직접 D에게 의뢰한 것이고, 제소명령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며,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소송은 E가 한 번 제소하였다가 각하된 것을 보완한 것으로서 E와 D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역시 E가 직접 자신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