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374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2.자 2015가소4383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383호 약정금 소송에서 2015. 8. 12.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9.부터 2016. 2.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조정에서 정한 6,000,000원과 이자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