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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자도우미까지 부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방광염으로 중간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술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복역한 기간이 26년을 넘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3. 3. 10. 복역을 완료한 후 역시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