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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07 2017재다306

구상금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