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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279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5. 1.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대출 받았다.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2013.11.22. 외환은행 E 2014.11.21. 2,550,000,000원 (3,000,000,000원) 그 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위 보증기한이 2015. 11. 20.로 변경되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D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변제기한(이자연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포함)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D은 2015. 1. 5. 1차 부도,

1. 26. 2차 부도,

1. 30. 3차 부도 후 2015. 2. 3. 어음거래정지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4. 24. 2,149,213,12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 중 2,859,102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2,146,354,020원이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5. 4. 2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며, 위 일부 회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