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정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수퍼살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0. 27. 05:00경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307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위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11. 3. 28. 상주시 화서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폐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