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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201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5. 26.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2. 22.부터 2009. 3. 5.까지 12일 동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병증, 고혈압, 위염, 급성혼란상태’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결장악성종양, 무릎관절증, 간질, 직장팽대부, 경추통, 우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및 압궤절단상 등의 병증으로 33회에 걸쳐 총 54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암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별지3 순번 5 내지 10 기재 보험계약 합계 6건이다.

별지3 기재 보험계약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7년 1건, 2008년 3건, 2009년 9건,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각 10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3,604,027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59,931,338원이다.

마. 피고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 총급여액 2007 25,000,000 2008 29,8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