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7,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D 소재 공동주택 3개동 총 114세대{101동(60세대), 102동(30세대), 103동(24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유사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치규약(갑 1호증의 2)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각 동대표를 선출하고, 그 동대표회의에서 원고의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2003년 8월경부터 2006. 12. 31.경까지는 E이, 그 후 2009. 12. 31.경까지는 F이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09. 12. 19.경 주민총회에서 101동 대표로 G, H, I를, 102동 대표로 J, K를, 103동 대표로 피고, L를 각 선출하였고, 2010. 1. 3. 동대표회의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G이 감사로, L가 총무로 각 선임되었는데, L는 2010. 1. 7.경 103동 동대표직 및 총무직을 사임하였다. 라.
2010. 2. 25.경 개최된 동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었던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건 등에 대하여 동대표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자, 회장인 피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참석자들은 현 집행부를 해산하고 2010. 3. 1. 주민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 2010. 3. 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M 등을 새로운 동대표로 선출하였고, 위 동대표들이 모여 F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위 F은 원고의 회장 자격에서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가단9938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3. 1. 개최된 주민총회는 입주자 114세대 중 42명만이 출석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동대표 선출도 효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그 항소심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