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4~5m 가량 쫓아가다가 차량의 속도에 못이긴 나머지 바닥에 고꾸라지듯 넘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당시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차량을 수회 두드렸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틀을 붙잡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속하여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공소사실에 제4의 가.

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