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0:05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채혈검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