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6. 6. 0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꾸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위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7. 6. 23: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이전 피고인이 가게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질이 좋지 않으니 손님으로 받지마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가게에 찾아왔을 때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2개를 들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및 테이블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