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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603

미지급휴업급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7. 11. 11. 울산 울주군 C 소재 D 태풍(차바) 수해 복구공사현장에서 옹벽타설 공사를 하던 중 자신이 붙잡고 있던 콘크리트 펌프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시멘트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E병원에서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우안 시아결손’을 진단받아 2017. 11. 29. 피고 울산지사에 2017. 11. 11.부터 2018. 2. 2.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만을 요양승인으로 하는 요양 일부 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2.부터 2017. 11. 17.까지의 휴업급여 613,2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6일), 2017. 11. 18.부터 2018. 2. 2.까지의 휴업급여 7,869,4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77일)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0. E병원을 통하여 피고 울산지사에 2018. 2. 3.부터 2018. 4. 27.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심의를 거쳐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8주의 기간 동안만 취업치료(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진료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2. 26., 2018. 3. 16., 2018. 3. 23. 및 2018. 3. 27. 4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18. 4. 20. 피고 울산지사에 4일간의 휴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통원치료일에 대하여 1일당 102,200원의 평균임금을 정하여 총 408,800원(= 102,200원 × 4일)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8. 4. 30. E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