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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유족 중 피해자의 처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인 L, M, N에게 각 3,78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자녀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L, N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서 도로 쪽에 선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 사용주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를 위하여 5,670,00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합계 104,439,14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