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화물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의 직원인 B이 2004. 11. 13. 01:15 경 논산시 채운면 야화 리지 내 단속 검문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 제한 총중 4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6.95 톤, 제 3 축에 17.75 톤, 총중량 58.65 톤의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