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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0 2013고정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이에스바이오 앞 교차로를 오창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취 상태가 아닌 맑은 정신 상태로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여, 만2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