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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5고합28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D, C을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M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M은 2013. 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88』(피고인 D)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07. 7.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환전소의 직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C과 E 및 그곳에서 알게 된 A, M, CG, CH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C, E(2012. 10. 8. 사망), A, M과 함께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으로 여행 오는 관광객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E은 인터넷 카페 ‘O’에 “혼자 여행 다니기 지겹다,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31세)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7. 12. 18:00경 필리핀 세부 시내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7. 13.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