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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08 2016고정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 남원시 금지면 소재 구판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66세)과 호칭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하던 중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63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C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진술이나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밑에 깔린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또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밑에 두고 두들겨 패고 있었다.

이를 말리려고 대야에 담겨 있는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