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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8555

출자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2013. 1. 31. 1,000만 원, 2013. 2. 4. 1,000만 원, 2013. 2. 14. 3,000만 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3. 3. 2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약정 수익금으로 2013. 2. 1.부터 2013. 4. 25.까지 2,032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투자금 중 2013. 3. 20.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3,0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투자금에 관한 최종 수익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4. 26.부터 위 금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9.까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2014. 10. 31.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금 중 2,032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2. 1.부터 2013. 4. 25.까지 원고에게 2,03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