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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0:3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모친과 어린 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