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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4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4:0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들이 대화를 하면서 쌍욕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한 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한 번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