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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1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B의 엉덩이를 꼬집었을 뿐 움켜쥔 사실이 없고, 장난삼아 엉덩이를 꼬집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엉덩이를 움켜쥐어’ 부분을 ‘엉덩이를 꼬집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사실오인 주장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도소 목욕탕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를 마치고 걸어가던 B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