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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3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5:0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동 촌로에 있는 풍강 마을 앞 도로를 은행나무 골 방면에서 남 평 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에서 나오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랙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트랙터 앞 바가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