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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3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판매 매장인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20:40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새 휴대폰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6S 16G 1대의 포장을 뜯은 뒤, 그 휴대폰을 그대로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원 및 시가 7,524,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특수강도 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기가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방법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