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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및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4.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에 있는 평사교회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평사교회 쪽에서 금산-봉남간 편도 1차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선 없는 도로에서 위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미리 점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입하는 도로 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동이 꺼지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들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