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7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