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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370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D: 징역 3년, H: 징역 4년, L: 징역 2년, J: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H의 친동생이고,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과의 형평성, 피고인은 2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