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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2:00 경부터 02:30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에게 ‘ 똥 갈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의 TV 소리를 크게 해 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 장사를 못 하게 한다’ 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검색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사진( 범행 당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2011 년 및 2015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관련 전과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잘못된 음주 습관에 의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