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10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 등을 줍는 사람으로 의류수거함에서 의류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 0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관리하는 강서구 의류자원순환협회 의류수거함에서 철사옷걸이를 이용하여 의류투입구에서 옷을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류 28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