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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구합1336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5. 5. 2.자 충북 청원군 C 답 284㎡ 중...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5. 2. 충북 청원군 C 답 284㎡ 중 27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E 답 377㎡(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도설치허가(공사기간: 2006.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도설치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2006. 9. 18. 이 사건 사도설치허가에 D 답 3,646㎡ 중 165㎡(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편입시키는 사도설치(변경)허가(공사기간: 2005. 4. ~ 2007. 3. 31.,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1. 11. 16. 피고에게 사도개설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1. 24.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도설치허가 준공처분(이하 ‘이 사건 준공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사도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준공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기별 소유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토지의 표시 소유자 현황 허가 당시 준공처분 당시 (2011. 11. 24.)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2005. 5. 2. / F G G 이 사건 제2 토지 2005. 5. 2. / F H 원고 (2011. 11. 29. 취득) 이 사건 제3 토지 2006. 9. 18. / H H 보조참가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단지 이 사건 준공처분 이후인 2011. 11. 29. 비로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