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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667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5. 19: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포터차량에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K에 있는 L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30. 07:00경 경북 경산시 M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미화 2달러 권 1장, 현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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